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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바뀌어도 반복되는 부동산 불법... 근본 원인은 ‘투기화된 주거 인식’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10.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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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이 아파트로 가득차 있다. [사진=ESG코리아뉴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과 구리 등 인근 지역까지 조사가 확대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편법 거래와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편법 증여,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매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정밀 조사를 예고했다. 특히,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거나 기업자금을 개인 부동산 투자에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외치는 정책이 반복됨에도 불법 거래와 투기적 행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이 ‘삶의 공간’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변질된 사회적 인식에 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함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했는가’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개발이익의 집중, 특정 지역의 가격 급등 현상은 모두 아파트를 중심으로 벌어진다. 이는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주거를 ‘투자 자산’으로 여기는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부동산 안정화는 단속 강화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투기 억제와 더불어 주거 다양성 확대·공공임대 강화·도시 구조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근본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정책이 더 이상 ‘가격 안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주거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이번 집중 조사는 단기적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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