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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규제 근거 마련…“확성기보다 무서운 건 전쟁 공포” 접경지 주민들 한숨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12.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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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규제 근거 마련 [그래픽=ESG코리아뉴스]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회 정국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안 처리의 배경에는 여야의 정치적 대치뿐 아니라 오랜 기간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전쟁 불안’이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즉각 경고와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리며 무인기 등을 활용한 전단 살포 역시 사실상 차단된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논란과 함께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단 살포 이후 반복돼 온 북한의 위협 발언과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일상적인 불안을 호소해 왔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단이 날아가는 날이면 아이들 등하교가 걱정된다”, “사이렌 소리만 나도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먼저 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전단 살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안전과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달리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현장 통제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우회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까지 동원된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은 여야 간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국은 연말로 갈수록 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달 하순 본회의를 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또 한 차례 필리버스터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이상 우리의 삶이 긴장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북 전단 논란이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 국경 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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