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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 강화…위약금 기준 상향·법률 상담 확대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01.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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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 강화…위약금 기준 상향·법률 상담 확대 [사진=Burak The Weekender,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외식업 점포 10곳 중 6곳이 최근 3년간 예약부도(노쇼)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과 사후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실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과 상담 지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외식업체 2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예약 서비스 이용은 18%, 음식점 예약 전용 앱은 5% 수준에 그쳤다. 전화 예약은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예약보증금을 운영하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사전적인 피해 예방 장치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한 점포는 전체의 65%였으며, 피해 점포 기준 노쇼 발생 횟수는 평균 8.6회로 집계됐다.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도 피해 점포의 35%에 달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외식업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으나, 개정 기준에 따라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까지 위약금 설정이 가능해졌다.


다만 해당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위약금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향후 법률 상담 지원을 통해 분쟁 대응을 돕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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