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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합동점검… 위반업체 158곳 적발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6.02.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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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에 사용되는 고기류 [사진=Mark Stebnicki]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5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 명절 기간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7,43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158곳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미이수 등이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포장육, 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을 취급하는 업체 37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영, 표시기준 위반,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 및 제수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한과, 떡, 전, 조미김 등 가공·조리식품과 비타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723건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완료된 2,452건은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가공식품과 수산물, 축산물 등 7건은 기준을 초과하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됐다. 식물성 유지류,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614건을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585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일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등 5건은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설 명절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을 내세운 식품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였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정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식품사고 예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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