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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탄소전환에 400억 원 지원…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시행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6.04.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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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보전 2%p 적용·최대 5억 원 보증…탄소배출 관리 의무화로 정책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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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arbon Budget 2025, “CO₂ 381억 톤 역대 최고”…해양열·북극 온도도 상승 [사진=Ai]

  

경기도가 탄소중립 규제와 자금 부담이 동시에 커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4월 7일 ‘2026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 400억 원 규모로, 도내 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및 에너지 효율화 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 기업, 기후테크 관련 기업, 경기RE100 참여 기업 등 기후 대응과 연관된 산업 분야다. 선정 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이차보전 제도를 통한 금리 부담 완화다. 경기도는 협약 금리에서 2.0%포인트를 도 예산으로 지원해 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총 5년의 운용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기후 대응 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보증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통해 탄소 배출 현황을 진단받고, 탄소회계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선택 사항이었던 탄소 데이터 제출을 전면 의무화한 점이 이번 사업의 변화로 꼽힌다.

 

소상공인을 위한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2,000만 원 이하 소액 보증 신청의 경우 심사 절차를 줄여 자금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금 지원과 함께 기업의 탄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업이 기후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소회계 리포트 의무화가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특별보증은 협약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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