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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승강기 안전, ‘기본권’으로 재정의… LH·승강기안전공단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04.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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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설비 선제 대응부터 맞춤형 교육까지… 공공 협력 기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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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승강기안전공단 협력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LH]

 

임대주택에서의 승강기 안전이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입주민 기본권’의 문제로 재정의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공공주택 안전관리의 접근 방식이 거버넌스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4월 1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청지역본부와 임대주택 승강기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승강기 안전을 공공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영역으로 보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력은 단일 기관의 관리 역량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정보·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 기관은 승강기 안전점검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자문을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고장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고, 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이는 승강기 안전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노후 승강기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 역시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LH는 승강기안전공단의 기술 지도와 자문을 바탕으로 고장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안전의 대상이 시설이 아닌 ‘사람’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모든 입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를 줄이는 것이 이번 협력의 주요 목적이다. 승강기 이용이 필수적인 주거 환경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양치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시설 관리의 범위를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이라며 “공공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에서 안전을 중심으로 한 협력 구조가 제도화될 경우, 향후 다른 생활 인프라 영역으로도 유사한 거버넌스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택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안전과 권리 보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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