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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파괴한 제품은 유통될 수 없다”…EU, 공급망 전면 검증 의무화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04.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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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지 좌표까지 추적 요구…ESG, 자율 기준에서 규제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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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Ai]

 

유럽연합(EU)이 산림파괴와 연관된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공급망 관리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EU Deforestation Regulation'(EU 산림파괴 방지 규정)은 커피, 코코아, 대두, 소고기, 목재, 팜유 등 주요 원자재가 산림 훼손과 무관하게 생산됐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의 생산지를 단순 국가 단위가 아닌 좌표 수준까지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서 산림 훼손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가 제한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행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약 18개월 이내 적용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에는 일정 기간 유예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관리 체계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위성 데이터와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생산지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규정에 완전히 대응한 기업 비율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난다. 일부 조사에서는 약 30% 내외의 기업만이 공급망 추적 및 검증 체계를 일정 수준 이상 구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규정 도입 이후 공급망 관리가 강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산림 훼손 감소와 관련된 긍정적 변화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공급망 추적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중소 생산자들은 규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산업에서는 규정 적용 방식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환경 단체 역시 산림 보호를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에 대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규정은 ESG가 기업의 자율적 기준을 넘어 법적 의무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기준 역시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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