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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총력

  • 김지원
  • 입력 2022.10.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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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시군과 함께 자체예산 60억원 투자

전라북도는 지난 7월 15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500세대 이상일 때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100세대 이상까지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주차단위구획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중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신축 건물의 경우 전용주차구역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올해 1월부터 공공건물 등 설치의무대상이 유예기간 내에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아파트 게시판 홍보물(카드뉴스, 포스터 등) 게시, 언론보도 등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강화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시·군과 함께 자체예산 60억원을 투입해 급속 충전시설 100기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기축 건물의 경우에는 공공건물(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 주택(3년) 등 시설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기축시설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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