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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학기숙사 불공정 관행 약관 개선

  • 유서희
  • 입력 2022.11.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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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26개 기숙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jpg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특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호실 점검,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처분 등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하여 학생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정 배경으로 대학기숙사는 저렴한 비용, 접근의 편리성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많은 반면, 수용인원은 제한되어 있어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기숙사 측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여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중도퇴실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불가, 정산금 지연반환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과 개인호실 불시점검, 개인물품 임의처분 등 기숙사생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불공정 사례로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과 기숙사 입사 후 중간일(잔여기간 60~90일 정도)이후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퇴사 시점에 따라 대체입사자를 통해 손해보전이 가능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을 통해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는 인정했다.

 

이외에도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음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수취하거나,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 기숙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도 시정되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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