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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방침 검토

  • 윤재은
  • 입력 2022.12.14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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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급락에 따른 2020년 수준으로 원상 복귀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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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ESG코리아타임즈]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행 2주택자 8%, 3주택 이상과 법인 12%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하고, 2020년 수준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가파르게 급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지지대 역할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선회 기류로 보인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거래가 줄면서 냉각 상태에 들어서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4일 부동산 정책과 세제 방안에 대한 대책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자에게 주택 가액의 1~3%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고,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 중과세율은 부동산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약 24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취득 중과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물리적,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을 급랭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으로 지목된 중과세를 풀어 ▲취득가 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 3%를 부과했던 방식으로 회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만약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3주택까지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담하고, 4주택 이상은 4%를 부담하는 방식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인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3대 패키지로 시행되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급랭을 막기 위해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는 중앙정부의 세수보다 지방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대내외적 경제 동향과 금리 인상은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을 만들었으며,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 방향도 과거 정부의 정책에서 선회하여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를 1년간 한 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었다. 이와 더불어 이달 1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였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다"면서 "다만 이런 조치의 시행 시점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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