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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 윤재은
  • 입력 2022.12.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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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 2주택까지 중과세 폐지,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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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단지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22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취득세 과세는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 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 원에 달한다. 만약 이것을 일반세율로 적용 시 390만 원을 내게 된다.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 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 원으로 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 원이다. 위 두 사례는 전용면적 85초과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와 같이 현행 과세 제도가 과다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12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12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 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며,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지난 정부는 ’20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상을 발표하고 2161일 시행 이후, 양도세 부담 회피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 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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