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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거공간 미분리라도 주택 공동소유자에게 주거 이전비 등 개별 지급 판단

  • 윤재은
  • 입력 2022.12.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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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주택 73.05㎡ 중 15.81㎡를 공유지분 소유 신청인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어머니와 분리해 지급할 것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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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사진=ESG코리아타임즈]

 

직계가족인 어머니와 공유지분으로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이하 민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어머니와 주거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신청인에게 개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게 민원주택 73.0515.81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어머니와 분리해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본채(51.48)와 별채(15.81) 및 화장실(5.76)로 구성된 민원주택 중 별채(15.81)에 해당하는 15.81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민원주택이 공원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를 통해 본채와 화장실은 어머니 소유이고 별채는 신청인 소유인 것을 확인했으나 가족 간 주거공간이 미분리되었다며 주거이전비 등 지급에 있어 ㄱ씨를 어머니의 세대원으로 통합해 지급할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남편과 아들 명의로 19년 전부터 이 민원주택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장기간 분리해 생활해왔으며 앞으로 다른 곳으로 따로 이사할 것인데 지자체에서 주거이전비 등을 통합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씨는 1985년부터 민원주택에서 거주했고 2005년부터 ㄱ씨의 남편과 아들이 민원주택 중 별채(15.81)를 소유하다가 2011년부터는 ㄱ씨가 소유했다.

 

ㄱ씨는 1985년 이후 남편, 자녀들과 함께 별도 세대로 별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가족 구성원의 퇴거사망분가 등의 사유로 별채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용 1(15.81)에 온전한 형태의 주방 등이 존재하지 않아 어머니가 거주하는 건물의 주방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1개의 건물을 2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분별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라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00. 7. 28.)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ㄱ씨에 대한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어머니와 분리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주대책은 공익사업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공익사업 시행자는 이주자들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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