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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국민생활 밀접 분야 해결 기준 개선

  • 윤재은
  • 입력 2022.1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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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업,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자동차, 산후조리원,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골프장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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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사진=ivan-samkov, liza-summer]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확정하여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2.11.15.~12.5.)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하는 등 이동통신, 자동차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서비스업

 

현재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시 가입 6개월 이내만 분쟁해결 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비자는 가입 6개월 이후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통화품질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했다.

 

이에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불량 발생 시 1개월 이내 통화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6개월 후의 통화품질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에게 1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화품질불량 여부는 주생활지에서 엔지니어가 측정하여 확인하도록 하여 통화품질불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했다.

 

또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손해배상액을 현행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개선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장애 누적시간을 월48시간에서 월24시간으로 단축했다.

 

또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월별누적시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손해배상액을 현행 장애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개선했다.

 

자동차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내연차의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이내로 정했다.

 

그간 전기차·수소차 부품의 품질보증기간 규정이 없어 내연차 일반부품 품질보증기간 기준(2년, 4만㎞이내)이 적용됐다.

 

전기차·수소차의 고전원전기장치(배터리 등)는 내연차의 엔진과 같은 주요부품에 해당하므로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하고, 수소차의 주요부품인 연료전지제어장치, 연료탱크밸브, 연료압력조절기의 품질보증기간도 같은 기준으로 반영했다.

 

산후조리원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했다.

 

한편,「산후조리원 표준약관」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22.12.23)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현재 ‘이용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의 기준만 정하고 있어 또 다른 계약 형태인 ‘이용 횟수’로 계약하는 경우의 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이용 횟수로 계약한 경우 계약해제시 소비자는 기 이용한 횟수만큼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계약해제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골프장

 

계약해제 시 위약금 기준 등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을 동일하게 개선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 시 혼란을 방지했다.

 

현행 기준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토록 하였으나, 이용한 홀수에 따라 환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에는 이용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주말인 경우 3일 전부터 팀별이용요금의 10~3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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