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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060 퇴직자에게 3,000개 경력형 일자리 지원

  • 권민정
  • 입력 2022.12.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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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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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형 일자리 사업 사례 [사진=고용노동부]

 

50~69세 미취업자 3,000명에게 ’23년 1월부터 경력 활용형 일자리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설계하여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23년에는 123개 자치단체에서 455개 사업 3,000명 규모로 추진된다.

담당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농업 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하다.

만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담당업무 관련 전문자격이나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3년에는 주 평균 32시간 근무에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3년 1월부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사업내용, 참여자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3년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공공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횟수도 생애 중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개편된다.

참여자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수 있고,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업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이 힘들었던 신중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5060 퇴직자들이 공공일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딤돌 일자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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