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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동행 명령장 발부

  • 윤재은
  • 입력 2023.01.0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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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위해 반드시 출석 필요한 핵심 관리자 동행 명령장 발부
화면 캡처 2023-01-04 111441.jpg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사진=KBS 이태원 참사 청문회 캡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1차 청문회를 열고,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조특위는 참사 유가족 8~10명과 관련 전문가 및 정책 연구위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자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1차 청문회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박성민 전부장과 송병주 전 실장 등에게 동행 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번 동행 명령장에 명단을 올린 증인은 구속수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박성민 전 부장과 송병주 전 실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 상황 3팀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 1 담당관 등 총 5명이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의원은 "이들 증인은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동행 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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