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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신혼 전세 대출이자 연 200만원 지원

  • 김지원
  • 입력 2023.01.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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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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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청년신혼 전세 대출이자 연 200만원 지원 [사진=양평군]

 

 

양평군이 다음 달 2월1일부터 2월17일까지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세 대출이자의 지원금 한도는 매월 대출잔액의 2% 이하로, 2022년 동안 실납부한 이자 금액이다.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한 가구당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만 18~39세)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이며 2자녀 이상일 경우 면적 제한이 없으나,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및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번 지원이 안정적인 양평군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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