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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3년 기초주거급여 확대 지원 합니다.

  • 김지원
  • 입력 2023.01.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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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준‘23년 중위소득 46%→47% 기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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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2023년 주거급여 지원범위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이거나 자가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정에 임차료나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 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 16.4만원 ▲2인 가구 18.5만원 ▲3인 가구 22만원 ▲4인 가구 25.6만원 지원하며,

임차급여 세대 중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분리 지급하는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수선유지급여(집수리)는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2년 11월 말 기준 제주시 주거급여대상자는 14,488가구로 2021년 13,434가구에 비해 7.8% 증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기준 범위 확대로 인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양질의 주거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3,163가구에 대해 주거 임차비 2백7억3천9백만원을 지원, 그 중 청년분리지급 대상 91명에게 2억3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수선유지급여는 66가구에 4억2천6백만원을 지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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