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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

  • 김지원
  • 입력 2023.02.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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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1가구당 20만 원 657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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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 [사진=ESG코리아타임즈DB]

 

광양시가 동절기 한파, 에너지 가격 급등, 경기 침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1가구 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며, 재원규모는 총 1억 3140만 원으로, 2022년 12월 말 기준 저소득 한부모 가정 657가구가 지원받아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대상자들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했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대상자들 계좌 입금을 통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한 가정도 누락 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부모 가정의 난방비 부담 완화로 자녀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마을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8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60만 원씩 지급해 총 1천2백만 원을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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