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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비상! 특별기동단속 나섰다

  • 권민정
  • 입력 2023.03.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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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기동단속반 수시 운영, 산불방지 지역책임관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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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사 [사진=경북도]

 

경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부터 5월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운영한다.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은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때 담당 읍면으로 출장해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홍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은 22개 시군에 대해 19팀 38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도내에 수일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하루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잠정 97ha의 산림 피해를 입었으며 당분간은 비소식이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이번 기동단속은 반복되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산불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발생한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가해자가 검거됐으며 이중 불법소각으로 인한 경우 검거율이 94%로 대부분 검거돼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방화범은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면서 모두가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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