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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바우처택시 임산부 이용기간 출산 후 1년까지 확대

  • 권민정
  • 입력 2023.03.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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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바우처택시 이용기간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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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바우처택시 임산부 이용기간 출산 후 1년까지 확대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13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임산부 대상자의 이용기간을 현행 출산예정일에서 출산 후 1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이용자는 출산 후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하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임산부수첩이나 임신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하면 된다.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과 만65세 이상 교통약자, 임산부 등이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이용률 및 회원등록 인원이 4배가량 증가하여 바우처택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창원시가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는 143대로, 올해 250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이며,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 차액분을 지원하고 1인 1일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창원시 관내에서만 운행하게 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1566-4488) 또는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요청 후 이용하면 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출산 후 신생아 병원진료 등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기간을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한다”며 “앞으로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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