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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표준화 대상 분야 확대

  • 유연정
  • 입력 2023.04.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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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데이터 시행에 대비한 표준화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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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타 [사진=lukas]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3월 31일 금요일정부서울청사에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대비한 표준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3.14.)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표준화 협의회로서, ’23년도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과 함께 새로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 및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2년도에 표준화를 추진한 5대 분야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규격명세 등 표준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23년도에 추가로 표준화를 추진할 대상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과 기업(기관) 수요조사 계획을 검토하는 등 표준화 대상 분야를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분야별 표준화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혁신서비스를 찾고 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하여 표준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공급자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표준화 사업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 전송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 항목을 확정하기 위해 분야별 기업·기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단(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송요구권 행사로 본인정보를 내려받기(다운로드)하거나 제3자 전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각 전송 단계별로 다양한 보안 위협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제공자 및 수신자 등 전송참여자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한 전송보안 안내서(가이드라인)도 금년 하반기 중 발간하여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토록 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전송에 참여하는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범위 구체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및 지정기준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등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기반(인프라) 조성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마이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소통 기회를 더 자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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