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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 위해 확인조사 나선다

  • 김지수
  • 입력 2023.04.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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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확인조사…현저한 소득·재산 변동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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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물 [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선다.

수급자는 부양 의무자를 포함해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현저한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고 수급 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 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토대로 이뤄지며 수급 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 미리 서면 통지하고 입증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이 명백하게 확인된 대상자는 자격 중지뿐만 아니라 지급된 보장 비용을 환수한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가 줄거나 자격이 중지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 등 공적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라며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정기 및 월별 확인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수급자 약 3만 3천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급여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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