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②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법령 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했으며, ③ 물량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다.
첫째,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하여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셋째,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他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했다.
긴급성의 예시로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효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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