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에 대한 원칙 대응을 지시한 상황에서 경찰의 움직임이 과거 유신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노동자 단체 및 정치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제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6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정부의 집회, 시위 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현재 국내 여러 현안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유이다.
특히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일정 이념과 강압된 힘에 의해 통제되어지는 자유가 아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한 사회 내에서 공동의 이익 및 견해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인권 문제이다.
최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 당하면서 정수리가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찰의 강경 진압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의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경찰의 대응 기조가 바뀐 탓이다. 경찰은 집회에 대해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등을 통해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집회·시위에 있어 정부의 가장 우선적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라고 말했다.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하며 당국은 집회 관리에 있어 폭력과 물리력 사용을 예상하기보다 평화적 집회 촉진의 개념에 의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에 대해 부과되는 폭넓은 사전 제한을 고려할 때,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한 여러 집회가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사회는 지난 2015년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건을 통해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들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시위에 대한 정부와 노동자, 시민단체와의 대립이 국제앰네스티가 우려하는 인권 탄압의 문제로 부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명기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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