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톡옵션 적용 범위 확대

  • 권민정
  • 입력 2023.06.28 08: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 경력자·학위 보유자까지 확대
스톡옵션.jpg
▲  스톡옵션 [사진=Alizee Marchand, 그래픽=ESG코리아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식 매수 선택권 일명 스톡옵션에 대한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량의 주식을 매입해서 시장에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자사주식 매입선택권’이라고 한다. 일상적으로 기업에서는 이것을 성과급 혹은 보너스로 지급한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때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인력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 10년 이상의 경력자, ② 박사학위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미국 건국 250주년 맞아 플로리다에 ‘레이디 컬럼비아’ 동상 세워
  • 전 세계 1억1700만 개 호수 위기…UN “기후변화·오염이 생태계 위협”
  • 색채에 담긴 시간, 문화유산에 담긴 책임…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이 전하는 역사
  • 임업인 경영 부담 줄이고 정원산업 지원 확대…산림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롯데손해보험, 모유수유실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1160호 개소
  • LS이링크·동아일렉콤,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대 맞손…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
  • “인류의 가장 친한 친구, 개”…고대 DNA가 밝혀낸 1만 년 이상의 동행
  • 북극곰이 얼음 구멍을 내려다본 순간…‘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62회 수상작 미리 공개
  • [이슈 포커스] 가장 가까운 동맹에서 관세 전쟁 상대로…미국·캐나다 관계 어디로 가나
  • 네팔·중국 국경 덮친 대홍수…160명 사망·수백 명 실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중소벤처기업부, 스톡옵션 적용 범위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