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29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와 합동 설명회 개최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3.08.29 11: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회용품 사용하는 사업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11월 24일 본격 진행
KakaoTalk_20230829_122814034.jpg
▲ 서울시, 일회용품 규제 강화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이 오는 11월 24일에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8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환경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22.11.24.'자원 재활용법’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비닐우산 등으로 정했고 무상으로 제공되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 금지 해왔다. 
 
이어 개정안을 올해 1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치구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업계 종사자들이 1회용품 규제 확대로 인한 실질적인 대비책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2022년 11월 24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1년간의 참여형 계도 기간’은 앞으로의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대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서울시가 진행할 다회용 컵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함께 소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설명회와 더불어 9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자치구, 한강유역 환경청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확대 품목에 포함되는 1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확대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5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참여형 계도 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임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회용품 사용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도서관에 울려 퍼진 클래식 선율…화성시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
  • 포항 스타트업 디컴포지션, 효소 활용 미세·나노플라스틱 측정 기술 개발
  • 우원식 전 국회의장 “집권여당답게 행동해야”…김지용 후보자 인사 논란에 쓴소리
  • [아름다운 지구이야기②] 파도가 빚어낸 듯한 거대한 돌구슬, 뉴질랜드 ‘모에라키 볼더스’
  • 라이크라, 옥수수 기반 섬유 상용화…의류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자원순환 확대
  • 오르카라우터, AI 검색 효율 높이는 ‘IndexRAG’ 공개…문서 간 관계 미리 분석
  • 세계 3분의 2 이상 사형제 폐지했지만…지난해 17개국서 사형 집행
  • 췌장암 발생 전 면역체계 깨운다…새로운 백신, 초기 임상서 가능성 확인
  •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짜뉴스 형사조치”…온누리상품권 122억 의혹에 관리 책임도 주목
  • 2000년 전 청동 조각상에 남겨진 상처…고대 그리스 권투선수의 삶을 마주하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울시, 29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와 합동 설명회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