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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개최

  • 장한별 기자
  • 입력 2023.10.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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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 기후공시 반영하여 유형분류 단순화, 단위·항목·시점 등 변경내용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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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0월 30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기후공시 최종안 발표 등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정보 측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업종별(제조·공공행정 등) 6개에서 산업공통·산업기반(공공행정) 2개로 유형분류의 단순화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의 공개단위 전환 ▲공개항목(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및 공개시점 조정(12월말 → 8월말)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업의 정보공개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편안과 연계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청회 참석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고 녹색경영을 위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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