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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혼 여성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가임력 보존 정책 확대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03.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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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4월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자동결을 원하는 20~49세 도내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도는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여성이다.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 여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 완료 후 환급 방식으로 경기민원24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난자동결 후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위한 별도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는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생식능력 상실이 예상되는 사람을 위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우려되는 사람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검사비, 시술비, 초기 보관료(1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온라인(e보건소)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이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흐름 속에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출산을 계획하는 도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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