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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근로자 자율 안전신고 ‘세이프-포인트 제도’ 도입… 최대 200만원 포상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07.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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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 포스터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세이프-포인트 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Near Miss)나 작업중지권 행사 여부 등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경품 또는 포상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차사고’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상황을 말하며,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LH는 선착순 500명의 신고 참여자에게 1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며, 누적 포인트가 우수한 근로자나 시공사에게는 반기별 1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나 안전용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가 보다 쉽게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모에 부착 가능한 QR 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이달 내로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QR 코드를 통해 근로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다.

 

LH는 향후 포인트제로 수집된 현장별 위험 요인 데이터를 활용해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이번 제도는 근로자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근로자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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