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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종료’ 행정명령 본격 심리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5.12.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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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미국 시민권 논쟁 [사진=Rene Terp+Tara Winstead, 그래픽=ESG코리아뉴스]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리하기로 하면서, 19세기 이후 유지돼 온 시민권 원칙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문제의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방문자의 자녀에게 시민권 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러 하급 법원에서 헌법 위반 판결을 받아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ACLU 등 시민단체는 “1898년 대법원 판례와 헌법 14조를 명백히 위반한 명령”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완전히 무효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 시민권이 원래 해방된 노예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까지 적용될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내년 초 변론을 열고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전망으로 결정 결과에 따라 미국 이민·시민권 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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