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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ESRS 완화 조치, 투자자 투명성 저해 우려”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0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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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RD 적용 기업 90% 제외…기후·생물다양성 공시 축소에 금융리스크 관리 차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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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ESRS [사진=European Central Bank, 그래픽=ESG코리아뉴스]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정된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에 대해 기업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투자자 정보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CB는 최근 발표한 내부 검토 의견에서 EU 옴니버스(Omnibus) 개편으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 대상 기업의 약 90%가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 관련 핵심 정보의 가용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ESRS는 의무 공시 항목을 61% 축소하고 자율 공시 항목을 삭제하는 등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공급망 데이터 수집 요구를 완화하고 단계적 적용과 면제 조치를 확대해 이행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ECB는 기준 단순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관련 공시 축소가 물리적·전환 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기간의 단계적 적용과 영구적 면제 조치가 결합될 경우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완화 조치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의 정합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EU 기업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 공시와 관련해서는 가치사슬 정보 범위 축소가 금융기관의 공시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CB는 공시 지표 면제와 데이터 품질 관련 완화 조치에 기한을 설정하고, 예상 재무 영향 정량 공시의 단계적 적용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CSRD 적용 기업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율 공시 기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ECB는 기존 중소기업용 자율 기준(VSME) 대신 개정 ESRS를 자율 공시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SRS가 중요성 원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 규모와 복잡성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CB 기후변화센터장 아이린 힘스케르크는 “지속가능성 정보는 기업의 리스크와 회복력, 투자 기회, 미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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