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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선포… 방치된 석면 지붕까지 철거 확대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3.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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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사각지대 해소… 최대 700만 원 지원·취약계층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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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선포… 방치된 석면 지붕까지 철거 확대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정책 범위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환경 안전 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를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선포하고, 기존 거주 건축물 중심의 철거 지원에서 벗어나 훼손되거나 방치된 슬레이트 지붕까지 철거 대상에 포함하는 한시적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과거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어촌과 구도심에 방치된 빈집의 슬레이트 지붕은 파손되면서 석면 분진이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사용 중인 건축물’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 방치된 폐슬레이트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 방식의 행정을 도입해 미관리 건축물까지 철거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훼손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주는 시군 환경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철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이 소유주와 협의해 철거 일정을 조율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비용 지원은 기존 사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소규모 주택은 352만 원 이하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철거 이후 지붕 개량 비용도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은 관련 업무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해 통합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17일 한국환경공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시군 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며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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