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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기업 설명회 개최…안전한 데이터 이동·제도 개선 논의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6.09.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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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gemini 생성이미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기업 설명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국제 공동연구 증가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기업과 연구 현장에서 일상화되는 가운데, 안전한 데이터 이동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필원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사전 등록한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해 국외에서 처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서비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이 해외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거나 해외 사업자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업과 연구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이전 제도를 보다 다양하고 유연하게 마련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특히 표준계약조항(SCC·Standard Contract Clause)과 승인된 기업규칙(BCR·Binding Corporate Rules) 도입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SCC와 BCR은 기업이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확보하면서 국제적인 데이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국외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산업계와 학계,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과 해외 제도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Global CBPR) 인증과 관련한 국내 운영체계도 안내된다.


글로벌 CBPR 인증은 국경 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인증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글로벌 CBPR 인증의 국내 운영 기준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 개편된 국내 운영체계와 신규 인증심사 신청 일정 및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개인정보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 협력센터가 유럽연합의 데이터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해외 개인정보 규제 준수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와의 1대1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국외이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국외이전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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