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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건설 공사비 ‘적정 반영’ 요청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04.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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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계약법 활용 안내…단가 반영·계약 조정·공기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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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건설 공사비 ‘적정 반영’ 요청

 

경기도가 중동 정세 영향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역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자 공사비 조정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4월 13일 도내 31개 시군과 도 소속 발주부서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종합·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면담을 갖고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했다. 이후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활용해 원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안내를 실시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 지역 긴장으로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규 공사 원가 산정 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가 과소 책정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 금액 조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해당 자재에 한해 공사비를 조정하는 ‘단품조정’ 제도 활용도 권고했다.

 

자재 공급 지연과 관련해서는 이를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판단해 공기 연장과 이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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