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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의"…고수익 미끼 투자 유인 경고

  • 권민정 기자
  • 입력 2026.06.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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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텔레그램 통해 미신고 영업 확산…국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곳만 합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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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의" [사진=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 영업도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수익 보장과 해외 상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유튜브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일부 미신고 사업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신규 회원 모집이나 투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국내 영업을 하고 있다. 또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거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홍보·알선하는 이른바 '레퍼럴' 영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보안 위험은 물론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재 국내에서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28개이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플라이빗 등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수탁 및 지갑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한 28개 사업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와 국내 접속 차단 요청,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112),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거래 전 해당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한 적법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수익 보장이나 해외 상장 등을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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