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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 한자리에…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최우수'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07.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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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Ai]


국세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국세청은 7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과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창의학습 연구성과를 공유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혁신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았다.


명의도용 피해 예방 '안심차단 서비스' 최우수 선정


국세청은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책 분야와 현장 분야 각각 9건씩 모두 18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정책과 현장 분야 모두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책 분야 최우수에는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기획·개발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 관련 민원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등 주요 국세 행정업무에서 명의도용을 차단하거나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명의가 도용된 이후 피해를 확인하고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지만, 이번 서비스는 명의도용 시도 자체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홈택스와 손택스, 전국 세무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끈질긴 현장 조사로 명의도용 진범 밝혀


현장 분야 최우수에는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이 선정됐다.


이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받던 납세자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단순한 변명으로 넘기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직접 거래 업체들을 추적 조사한 끝에 실제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했으며, 탈루세액 2억2,300만 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탈세 혐의를 받던 납세자의 피해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조세 정의를 실현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우수 수상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인 S등급에 특별성과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SS등급'을 부여하는 등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AI 판례분석부터 비상장주식 평가까지…창의학습 아이디어 눈길


이날 함께 열린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148개 동아리, 603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업무노하우와 업무개선 아이디어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8개 과제가 발표심사에 올랐다.


업무노하우 분야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노하우와 공제·감면 중복배제 검토 프로그램 등 실무 활용도가 높은 연구성과가 소개됐으며,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쟁점별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국세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연구성과를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현장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도전과 혁신이 자리 잡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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