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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충남 출산정책

  • 김지원
  • 입력 2023.01.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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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 남성 지원대상 조건 삭제 및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확대, 산후건강관리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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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사 [사진=충청남도]

 

 

충남도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시 남성의 지원대상 조건을 삭제하는 등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출산정책은 3가지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여성에게 150만원, 남성에게 100만원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했다.

치료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 관찰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로 변경했다.

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자녀(태아)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이율을 주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이율을 1.5%(농협 0.75%, 도 0.75%)에서 1.75%(농협 0.75%, 도 1%)로 상향하고, 만기해지 시 3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상품은 ‘더 행복한 충남 적금(NH농협은행 정기적금)’, 아이(I)든든 적금(농협상호금융 자유적금)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임산부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을 준비해 거주지 인근 농협이나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에게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 범위 내이며, 요양기관 진료 및 의약품 구입 후 비용을 일괄 청구하면 지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신청 기간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로 연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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