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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색인증 취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김지수
  • 입력 2023.03.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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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도내 희망 중소기업 대상 접수…업체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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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녹색환경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023년 녹색인증 취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녹색인증제’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녹색인증’ 취득기업은 특허출원 심사, 해외전시회, 중소기업 정책자금, 광고비 지원 및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며,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 10대 분야 :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③첨단수자원, ④그린 정보기술(IT), ⑤그린차량, ⑥첨단그린주택도시, ⑦신소재, ⑧청정생산, ⑨친환경농식품, ⑩환경보호 및 보전

현장실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은 △녹색기술 인증 컨설팅 △시험분석 수수료 △녹색기술 인증비용 △녹색기술제품 인증비용 등 최대 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신청은 3월 20일부터 창원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상공회의소 및 경상남도 누리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우명희 경남도 기업정책과장은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화되고 그린 택소노미, RE100 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 산업표준이 바뀌는 상황에서 친환경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0년부터 도내 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개사에 대해 14건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3개사가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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