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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FDP, 독일 건축 및 육상운송 섹터 탄소 배출권 가격 상한 폐지 제안

  • 유연정
  • 입력 2023.03.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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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사진=한국무역협회제공]

 

독일 연립정당 자유민주당(FDP)이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상의 탄소가격 상한 폐지를 제안했다.

FDP는 2035년 EU의 내연기관 퇴출 법안에 반발, EU 이사회 관련 법안 표결 직전 표결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EU 이사회가 관련 법안 표결을 연기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육상운송 탈탄소화를 저지한다는 압력이 거세지자 육상운송 섹터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 독일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 거래제도상의 탄소가격 상한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CO2 톤당 30유로로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2024년부터 EU 차원의 건축 및 육상운송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2027년까지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이 CO2 톤당 30유로인 경우 휘발유 1리터당 8.4센트, 디젤 9.5센트의 배출권 가격에 해당된다.

또한, 휘발유 및 디젤의 배출권 가격 상한 폐지를 통한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을 이른바 ‘기후 보너스’ 형식으로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휘발유 및 디젤 가격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충격 완화 및 운송 연료 사용 절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배출권 가격 상한이 폐지되면 현행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과 배출권 가격의 격차에 따른 급격한 배출권 가격상승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CO2 톤 당 100~200유로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CO2 톤 당 배출권 가격이 100유로로 상승하면, 휘발유의 경우 배출권 가격은 리터당 28센트, 디젤 31센트로 급등했다.

환경단체 등은 FDP의 주장대로 운송 연료 배출권 가격 상한을 폐지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극심한 가격상승의 충격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격 상한 폐지에 반대한다.

한편, EU는 이른바 ETS2 도입을 통해 건축 및 육상운송 섹터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45유로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톤당 45유로 가격 상한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 부족하며, 따라서 가격상승을 제한할 여러 정책 수단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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