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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태 합동 점검

  • 박흠찬
  • 입력 2023.06.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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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사 [사진=ESG코리아타임즈]

  

충북 증평군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 21일 한국환경공단,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공동주택은 2021년 12월, 단독주택은 2022년 12월 계도기간이 만료되며 의무화됐다.


점검단은 증평군 지역 내 공동주택 2개소와 단독주택 택지 2개소를 방문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안내와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함 설치여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홍보물 부착여부 ▲재활용품처리계약서 상의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현민 증평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장은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군에서는 공동주택보다 다소 불편한 단독주택의 투명페트병 배출을 돕기 위해 연내 무인자원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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