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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이라도 이미 지급된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환수는 위법

  • 하윤아
  • 입력 2023.06.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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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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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피해 [사진=алесь-усцінаў]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약 5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지진피해의 보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이미 받은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비록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포항지진피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다.


ㄱ씨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파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고, 심의위원회는 ㄱ씨 주택에 대한 지진피해를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심의위원회는 ㄱ씨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ㄱ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이 어렵다며 지원금 환수 결정은 적법하다고 중앙행심위에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없는 점 ▲ㄱ씨가 지진피해 발생 이전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건축물의 구조, 면적 등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포항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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