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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호 공급…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 대상 모집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6.05.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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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940호 포함 전국 공급… 소득·자산 관계없이 최장 8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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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인포그래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생아가구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21일부터 해당 주택 유형의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국 총 4,200호 규모로, 수도권 1,940호, 비수도권 2,260호가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호 ▲인천 250호 ▲경기 890호 ▲부산·울산 400호 ▲강원 67호 ▲충북 115호 ▲대전·충남 378호 ▲전북 212호 ▲광주·전남 244호 ▲대구·경북 396호 ▲경남 352호 ▲제주 96호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4월 2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과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은 1순위(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와 2순위((예비)신혼부부)로 나뉜다.

 

신생아가구는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2.2%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신청자가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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