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의안에서는 이 법이 제안된 배경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발효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새롭고 더 강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공포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유계 기간 연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5인 이상 전국 83만여개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노동계는 환영, 사용자는 유감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5~49명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 쪽은 현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부터 2년 추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임시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노동자 5~49명이 일하는 전국의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24%)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00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지 꼭 3년 만이다.
인간 세계를 다루는 법률이 완벽하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3년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 법의 적용에 대한 로드맵이 공지되었고 그에 따라 쉽지는 않지만 중소기업 등 소사업장을 지원하는 책무를 가진 정부와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중소기업 모두 유예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였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집권 여당과 정부는 준비가 미흡하니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서는 명분만을 중시하며(개인적 생각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이제 5~49명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 모두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 발생 현황' 보도 자료에 의하면 611건에 644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 341명(328건), 제조 171명(163건), 기타 132명(120건) 순으로 발생하였고,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 388명(381건) 발생, 50인(억) 이상 256명(230건) 발생하였다고 한다. 기타 업종의 경우 총 132명 사망 중 5인 미만에서 31명, 5~49인 44명, 50~99인 7명, 100~299인 5명, 300~999인 13명, 1000~ 20명이다. 50인 미만에서 75명으로 62.5%에 달하는 실정이다.
한 해 통계만으로 경향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국가통계의 정교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지혜로운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5~49 범위를 5~9, 10~19, 20~49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말이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연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5~49라는 적용 범위를 정할 때 어떤 논의를 거쳤을까? 유예기간 2년 동안 정부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등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리고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이와 같은 혼선을 겪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된다.
사실 50인 이하 특히 10인 이하 정도의 사업장(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됨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에서 ESG경영을 논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논쟁이 가능할 정도로 영세 사업장에서는 내일보다는 오늘이 힘들다.
ESG경영의 3대축 중 S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관련 규제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근로자의 생명과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소중한 가치이다. 또 사업장이 무너지면 근로자들의 일터가 사라져 당장 호구지책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여 사용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정부는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물론 국회도 당리당략, 선거 등 근시안적인 자세를 버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한 신바람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밥 값 제대로 하는 길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I 이상호(Sang Ho Lee)
충북대학교에서 평생을 대학에서 IT 분야의 교육,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는 학자이자 실천가이다. 2018년 정년 퇴직을 하여 현재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명예교수이며,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는 주식회사 에셈시의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에서 전자계산학(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이라고 부름)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텔레콤 연구소 방문 연구원과 캐나다 UBC 전산학과 초빙교수로 있었으며 멜번과 밴쿠버의 자연을 지금도 부러워하고 있다. 인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야 할 지구를 생각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중소기업청과 인연을 맺고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활동하였고, 2010년에는 중소기업융합학회를 설립하고 회장으로 재임하며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보급과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학 재직 시절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며 20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그 중 여러 건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한 바 있다. 평생을 배우며 돕는다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ESG경영에 대해 학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 특히 제조 기업들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기반의 ESG경영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춘 ESG 관련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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