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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안 구제역 추가 발생에 신속 대응…방역 강화·이동제한 연장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5.04.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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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 차단 위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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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사진=전라남도]

 

전라남도는 무안군 소재 돼지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돼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전남 지역 구제역 발생 건수는 총 16건(영암 13건, 무안 3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두 농장은 무안군 내 기존 발생 농장(전남 5차 발생)으로부터 각각 1.9km, 1.5km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사육 규모는 각각 4,000여 마리와 1,500여 마리다. 전남도는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위한 축사 바닥 환경 시료 채취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했고, 이후 돼지의 타액 및 조직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전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구제역 자연감염 항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백신 항체 양성률은 98.4%로 높아 임상증상이 없이도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농장의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지대(3km 이내) 이동제한 기간도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농장별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이 출입통제와 소독 등을 수행 중이며, 도는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현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우제류 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에 대해서는 13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박현식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과 축산차량에 잔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며 “일일 소독과 청소,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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