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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강력 단속

  • 장한별 기자
  • 입력 2024.01.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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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철 액비불법살포, 하절기 고농도 축산악취 배출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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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사진=익산시]

 

익산시는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집중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한 총 52개소를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고발 26건, 행정처분 25건, 과태료 24건 등 총 75건을 행정처분했다.


특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15개를 적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업종별 적발사례는 돼지농가가 46%로 제일 많았고, 재활용업체가 21%, 소 21%, 기타 12% 순이다. 위반행위는 액비 불법 살포가 17%,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3%, 공공수역 유출이 13%이다.


시기별로는 영농철인 3~5월에는 액비불법살포가 가장 많았고, 하절기에는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공공수역 유출이 많았다.


시는 이달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기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공공수역 유출, 액비살포기준 준수, 배출시설 불법 설치행위,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등이다.


또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시스템 미입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액비 과다 살포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또는 개선명령)가 병행 처분된다.


시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은 액비살포, 가축분뇨 유출 등 불법배출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만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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