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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4.01.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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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청정어장 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2개소 선정 공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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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작업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는 ‘2024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에 연안 시군의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거친 후, 1개소를 해수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과밀·노후화된 양식어장과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오염퇴적물 제거 등 바다 밑의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어장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ha 이상의 규모로 실시하며, 개소 당 50억 원(국비 25, 지방비 25)의 예산으로 ▲바다 밑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양식 시설 재설치 비용 지원 ▲해양환경 관측시스템 구축 ▲청정어장 관리를 위한 어업인 교육 ▲사업진단 및 효과분석 등을 실시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군은 오염이 심한 해역을 선정하여 해당 구역 양식 어업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고, 해수부에서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4개 해역(창원 진동만 2개소, 남해 강진만 2개소)의 3,000ha를 대상으로 200억 원을 들여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진동만 1구역 500ha, 강진만 1구역 1,000ha에 대해 어장 청소를 완료하여 2,386톤의 폐그물, 폐패각 등의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청정어장 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어장환경 개선 효과를 조사한 결과, 해저 퇴적환경이 개선되고 오염지표 저서동물의 발생량이 감소하는 등 어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어업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사업 추진 중인 진동만은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하식 양식장으로만 구성된 해역이다.


경남도는 수하식 양식장이 있는 해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화작업을 위한 양식 시설물 철거로 양식장 운영이 일시 중단되므로 어업인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지만, 수하식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청정어장 재생사업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해양보전을 위해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 확대는 꼭 필요하다”며, “수하식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관계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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