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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집중 점검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1.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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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8일까지, 포장 기준 및 분리배출 표시 어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의성군청 전경 [사진 = 의성군].jpg
▲의성군청 전경 [사진 =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은 설 명절을 맞이하는 시민들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명절 대비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점검'은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마트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은 선물세트류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여부와 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다. 

 

또 현장점검 후,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전문기관에 포장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포장 기준이나 분리배출 표시를 어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서 재포장 및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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