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8일부터 접수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4.02.26 08:0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대상 … 6,100대 지원 규모
20240223083747-49350.jpg
▲ 인천광역시청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사업 규모는 약 210억 원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약 6,1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단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혹은 소상공인인 경우 1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장착 불가 차량 보유자인 경우 차종에 따라 60~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량(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시 3등급 차량 일부 인정)을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의 조기 종료가 예상되므로 지원을 희망한다면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ESG코리아뉴스 & www.esgkorea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미국 건국 250주년 맞아 플로리다에 ‘레이디 컬럼비아’ 동상 세워
  • 전 세계 1억1700만 개 호수 위기…UN “기후변화·오염이 생태계 위협”
  • 색채에 담긴 시간, 문화유산에 담긴 책임…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이 전하는 역사
  • 임업인 경영 부담 줄이고 정원산업 지원 확대…산림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롯데손해보험, 모유수유실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1160호 개소
  • LS이링크·동아일렉콤,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대 맞손…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공략
  • “인류의 가장 친한 친구, 개”…고대 DNA가 밝혀낸 1만 년 이상의 동행
  • 북극곰이 얼음 구멍을 내려다본 순간…‘올해의 야생동물 사진가’ 62회 수상작 미리 공개
  • [이슈 포커스] 가장 가까운 동맹에서 관세 전쟁 상대로…미국·캐나다 관계 어디로 가나
  • 네팔·중국 국경 덮친 대홍수…160명 사망·수백 명 실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8일부터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