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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집중호우에 안정적 '소하천 설계빈도' 200년으로 상향

  • 윤아라 기자
  • 입력 2024.03.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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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총 2천792억 원 재산피해, 기후변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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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설계빈도 상향 내용 [사진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해 지난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평균 폭 2m이상∙연장 500m이상의 하천을 뜻하며,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2020년 처음 제정됐으며,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2천73개소(전체연장 3만4천504km) 소하천 가운데, 최근 5년간 5천013개 소하천에서 총 2천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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