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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노후경유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 51억 원 부과

  • 김성용
  • 입력 2022.09.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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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상반기(1월~6월) 경유자동차(116,172대) 소유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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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제공=전라북도]

 

전라북도가 2012년 3월 이전 출고한 노후경유차량 116,172대에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1억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2회 부과되며, 도는 지난 3월 도내 경유차량 13만 대를 대상으로 ‘21년도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2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노후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고지서 외에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환경개선 용도로 사용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의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식 전북도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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